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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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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시가인정액의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증여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23년부터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여가서 시가인정되는 기간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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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증여계약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간에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이 시가인정액의 범위로 보입니다. 아래 근거법령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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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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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인정액이 여러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