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23년부터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유사재산 사례가액, 감정평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무상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사실상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가라고 보시면 되며,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