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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증여받은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23년부터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유사재산 사례가액, 감정평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무상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사실상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가라고 보시면 되며,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