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부터 주택증여 관련하여 공시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22년 12월중순내로 증여를 받게되면 취득세는 기존 공시시가로
세금을 내게되는데 증여세는 23년 3월까지 신고해서 내야 하잖아요
이럴때 23년 증여세는 공시시가인지 아니면 실거래가인지 알고싶어요
22년 공시시가 8000만원
실거래가는 약 12000만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