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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주식 양도양수 계약시 필요한 신고및 서류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사업자대표자가 신규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다만 여기서 신고를 뭐뭐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또 필요서류가있을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양도소득세 신고

      주식양도일의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증권거래세신고 :양도소득세신고 기한과 같음

      3.주식변동상황명세서신고

      법인세신고시 주식양도(변경사항) 기재하여 신고

      4.등기.등록 자산이 있을 경우 간주취득세 검토 필요

      4가지 사항 체크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법인회사의 주식 양수도계약 시 신고 및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식 양수도계약:

      -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양도하는 주식의 수량, 가액, 양수일,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2. 주식 양수신고:

      - 법인회사의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기관에 주식 양수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신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 주식 양수신고서: 주식 양수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신고 및 필요 서류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셨다면, 주식을 넘긴 대표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주주 변동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금액대로 대가를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주식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를 했다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를 했다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