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주식 양도하게 되면 절차 문의
법인회사 주주가 일부 주식을 새로운주주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절차문의드립니다. 1.계약서 쓰고 개인계좌로 주식양도금액 이체후 양도세 신고하면 끝인가요? 2. 주주 한명 추가시 법인등기는 안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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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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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개인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유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주주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주주 명부를 작성 비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주식 양도시 양도세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로 인한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주주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쓰시고 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