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양수자는 회사에 주주 변동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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