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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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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때 세금신고는 추후 돈을 받을때 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상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표에게 양도 할때 양도양수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신고는 추후에 돈을 받을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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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받은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팔았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종업원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대표이사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종업원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를 받은 날 또는 주식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주식을 양수한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 주주 명부에 주주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주식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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