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양수도의 증권거래세 납부 및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하는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가액의 * 0.35%를 납부해야하는것 까진 알겠는데
양수인과 합의해서 양도인의 명의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를 할수있는건가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는 어떤건지 여쭤봅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하는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가액의 * 0.35%를 납부해야하는것 까진 알겠는데
양수인과 합의해서 양도인의 명의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를 할수있는건가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는 어떤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