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해야 한느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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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을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