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 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기존 주주 두분이 지분율을 변경하느라
양수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입금까지 완료했는데요.
계약서 내용확인결과(양도가액등) 문제없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신다는데, 등기 전에 제가 해드려야할게있을까요?
양수도계약서 전달주시면서 제게 반영되면 등기를 법무사에게 요청할거라는데,
그냥 바로 하시면 된다고 하면될까요?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중에 세무대리인이 준비해주는서류가잇나요? 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나요
(내년에 양도관련 신고하는건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