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집이 완공된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 같고, 증여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보유기간 감안하셔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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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잔금 청산한 날로부터 2달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안하면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고, 신고 안한 것에 대해 가산세도 부담해야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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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계신 경우에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시면 회사 쪽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있으니 한번 요건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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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등기부등본 등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법무사 쪽과 등재와 관련된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무보수로 한다는 계약서나 법인 내부 증빙 자료로 자료 구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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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은 원칙 시가, 인근 시세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시가가 없어도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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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사항이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달 돈을 상환해나가는 계좌 증빙과 차용증, 실제로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돌리는 형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쇼 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즉 1500만원 원금 상환하는 자금의 본질, 출처도 본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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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투자가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 처럼 되서 법에 정해진 각종 요건들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점들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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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예금차이랑 이자는 뭐가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금 목돈이 있다면 이자율 높은 걸로 가입을 하되, 자율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예금이면 1번 내고 끝인데, 적금은 매달 내거나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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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계산을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식당 세금때문이라던데 뭐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 결제하면 매출이 안잡히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로 싸게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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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실제 유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차후 땅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이 절세 포인트인데 공시가격으로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상속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 논의해보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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