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권역지역에 비상주사무실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디서 사업을 하시는 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편하신 곳에서 사업을 하시되, 선생님의 경우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셔서 위치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창업과 관련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만드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이럴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사업장 근처에서 지출된 카드내역은 없고 집 근처에서의 카드 지출내역만 있으면 형식만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차린 것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서 비상주사무실 계약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하셔서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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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를 받았는데요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이 마지막 날이시군요... 그럼 증여세 신고기한일텐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세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신 부동산등기는 완료가 되었기에 취득세 환급은 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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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면 지자체 그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세금 납부서 하나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위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세금 미납 내역 확인하셔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가산세가 계속 붙어서 가급적 여유 되실 때 연락하셔서 세금납부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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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식 자녀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세가 많으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시거나 나중에 3~40년 후에 상속을 통해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 증여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사에 주식 대체신청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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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따로 안하셨다는 전제하에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증서에 수익자가 자녀 2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는 증빙서류가 될 수 있어보이고, 그 돈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세무서에서 물어본다면 그때 그 보험증서를 제시하면서 수익자가 큰애이고 그걸 잠시 맡아 놓은 것을 준 것이다. 라고 소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셔서 그 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큰애에게 그대로 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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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형제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락이 안된다면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래 변호사 분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선생님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왔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시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현 시점에서는 나중에 상속을 대비한다면 미리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klawblog&logNo=2207382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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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집을 매각한 시점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말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항으로 가산세 20%에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을 겁니다. 부과가 되면 너무 늦으니 자진해서 세무사 알아보셔서 취득자료와 매매계약서 등 자료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꼭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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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업 같은 감면배제업종은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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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교회에 내신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확인이 되어 상관없으나 따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교회 쪽에 발급을 따로 요청하셔야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관련 내용 적용받으실 수 있을겁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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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에하는 종합소득세에대해 묻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과세예고통지가 나오신건가요? 과세예고통지라면 세무사를 통해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50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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