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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8

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 항목으로 연말 정산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낸 헌금은 연말 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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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종교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2년 귀속은 5%씩 추가 공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회에 낸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맡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내신 헌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확인이 되어 상관없으나 따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교회 쪽에 발급을 따로 요청하셔야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관련 내용 적용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며

    교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받으셔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의 경우 기부한내역에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1. 기부금영수증

    2. 소속증명서

    3.사업자등록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의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하는 종교단체가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