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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3.02.10

교회등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참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고 있는데 교회나 성당, 절 등에 헌금한 것도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모두 많이 돌려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 만난두루미2580입니다.교회등 종교단체에 내는 돈도 기부금 처리된다고 합니다 보통 50% 공제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는 100%다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등록된 (종교 단체 번호가 부여된) 종교 단체에 헌금하신 금액은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단, 전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으는비룡698입니다.

    교회나 절의 종교단체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헌금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부모님은 60세 이상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종교단체 헌금도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며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증빙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인정이 되나 한도가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의 1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어짜피 세금을 내지도 않는 종교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성금내역을 전송하지는 않을테니,

    연말정산 간소화의 지출내역에는 뜨지 않구요.


    기부금 공제 받고 싶으면, 해당 교회, 절 등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부받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