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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종교 기부금도 연말 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종교가 있어서 교회에 1년 간 몇 천만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기부금 역시 연말 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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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종교기부금이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pdf로 내려받아서 해당 교회에 기부한 내역이 확인되는지 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돼있다면 교회에서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을 2022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의 약 30% 한도 내에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