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래 변호사 분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선생님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왔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시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현 시점에서는 나중에 상속을 대비한다면 미리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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