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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날씬한오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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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황에 주양육자가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상황인데 주 양육자이셨던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만약에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의 재산이나 보험금이 저나 제 동생에게 반으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성인이라 문제가 없지만 제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돈을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고 연락도 안하며 양육비도 주신적 없어서 이 쪽으로 넘어가는건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어머니가 현금 약 3억원정도 있으신 경우에 재산 상속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육권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보통 아버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억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웝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머님 재산은 아버님이 아니라 작성자님과 동생분에게 1/2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존 부모인 아버지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예금 3억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