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셀프 신고하려는데 궁금증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모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 내역 다 조회하시고, 그 것들을 바탕으로 재산과 부채가 확인 될텐데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금 등은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나눠가지시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것을 나눠가지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종이로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서류에 날인하셨으면 됩니다. 따로 세무서에 챙겨가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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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통한 수입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부터 이익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24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 투자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익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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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돈으로 주식을 하시되 부모님이 이득을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25살인 선생님에게 그 이익이나 돈들이 흘러간다면 원칙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돈거래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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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활동을병행하여 소득이 잡혔을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를 각각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합쳐서 한번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득 합산 8000만원은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부업(사업소득 3.3%)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업소득은 3.3%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줘야합니다. 무신고 하셨을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해주시되, 부업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 등에 따라 절세 접근방법이 달라지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를 통해 절세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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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으로 비과세 인경우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안나온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등의 가산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면 공시가격와 현재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시가격보다 높게 시세 수준으로 가액이 맞출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세 없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가 공시가격 일 때보다 저렴해집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절세 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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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을 매매할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시간이 촉박하네요... 상속 받은 땅이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에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세는 있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얼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보이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상속세 신고 하셔서 상속재산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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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안한거 확인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 쪽에 연말정산 시기에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실제 급여 입금된 내역 이 3가지를 비교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데 지급을 미뤘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니 회사 쪽에 자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회사 쪽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되, 거절하면 변호사를 통한 처리나 노동부 등에 민원을 넣거나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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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신고 방법을 따로 검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요즘 정리가 잘 되어있더군요! 만약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올텐데 그걸 보시고 어려우실 것 같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 신고 안하거나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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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별개의 건입니다. 경정청구를 많이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경정청구 사항 중 세액공제 등 요건 검토가 까다로운 사항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평소에 받지 않고 나중에 할 순 있는데, 회계처리와 비용 등을 누락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순 있어보입니다. 세무조사는 나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경정청구 검토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건 조금 아까우니까요!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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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끝난후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할경우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추가증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개인 스스로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일은 다 했기에 근로자 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껴서 하시는 것 중에 편하신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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