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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무지1
굳센꽃무지123.02.27

배우자 상속으로 비과세 인경우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배우자 상속으로 계산해보니 비과세 일경우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나요?

시골 땅 상속 인데요


안해도된다는 말도 있고 해야된다는 말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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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추후 상속재산의 증가로 납부할 상속세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상속세 신고여도 기한 내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공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으셔도 세금이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없이 넘어갈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알려지지 않은 재산등이 있거나 재산가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새롭게 드러난 상속재산에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만 나오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직접 판단하는 것은 위험이 있으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안나온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등의 가산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면 공시가격와 현재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시가격보다 높게 시세 수준으로 가액이 맞출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세 없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가 공시가격 일 때보다 저렴해집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절세 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토지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추후에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