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부분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 외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의 원칙이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양도하실 계획 + 상속공제범위내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토지를 상속받으시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부분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