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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쿠냐191
비상한비쿠냐19123.02.27

주식 양도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25살이고 부모님 돈으로 주식을 하는데 공모주같은 경우 비례로 풀청약 (약2억) 하거나 부모님계좌 균등받고 한계좌로 몰거나 그러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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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재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주식을 하시되 부모님이 이득을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25살인 선생님에게 그 이익이나 돈들이 흘러간다면 원칙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돈거래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자금이 아닌 타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투자대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하고 추후에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