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재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