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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명
무명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하는것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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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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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서 신고/납부 탭의 종합소득세로 가시면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해당 탭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해당 소득을 불러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을 따로 검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요즘 정리가 잘 되어있더군요! 만약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올텐데 그걸 보시고 어려우실 것 같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 신고 안하거나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