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는 사람이 각각 다를 경우 각각 신고를 해주되 부모님이 주시면 두개를 합하여 신고해야하는 점은 주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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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 했다면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고 환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 말씀대로 세금을 잘못 냈다면 알아서 환급해주는게 맞지만 수천 수만의 되는 사람들을 세무서직원 한두명이 커버하기에는 쉽지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불편하더라도 따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산이 많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그런 과오납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가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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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금액 납부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이 되어 근로자로 계시면 무조건 가입대상이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의료비 부담이 외국보다 훨씬 저렴한 점, 취업교육을 위한 지원금 수령하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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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보유만으로 양도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지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현행법 상 통상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계신분들만 세금을 내고 소위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따고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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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2번으로 나눠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내라는 고지서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부가세 절세 방법은 물건 매입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잘 끊는 것이 필수적인데, 인적용역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절세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업종별로 개별적인 절세 방법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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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5%로 오르면 얼마정도 더 내야되는건가오ㅡ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현재 근로자 반 회사 반 내고 있는데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월급의 3프로를 더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소득월액을 파악하셔서 3프로 곱하시면 그 추가 부담금액이 얼마일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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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순 있고 보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 현황 신고서류에 보증금 월세 등 있는 그대로 기입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3주택이 아니셔서 보증금은 따로 수입금액으로 잡히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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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나중에 그 부분을 소명한다고 하였을 때 담당 조사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에 뜬 사항을 제외한다면 나중에 확인을 할 가능성도 아주 희미한 확률로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손 받은 걸로 처리하여 넘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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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상품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금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보니 거래처 선물용이 아닌 매입을 위한 상품권 매입이고 선생님 본인이 쓰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 보수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거래처 선물용이라면 카드로 구입하셔서 선물하시고 그 상품권 구입가액 100프로르 접대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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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9 ~10프로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 내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순 있으나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것을 검토해볼 순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몇 달 정도 늦출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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