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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23.01.29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상품권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따로 없어서 비용처리 때문에 매달 백화점상품권 100만원씩 구매하고 있는데요, 상품권 규정에 따라서 60%이하일때는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때 그럼 환불을 받으면 비용처리가 40만원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자문료,

    소포품비,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는 장부 계상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실제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등은 국세청에서도 주의깊게 보는 접대비 항목임으로 접대비로

    사용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입증책임도 있으므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품권가액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은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구입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쓰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할 때에 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경비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보니 거래처 선물용이 아닌 매입을 위한 상품권 매입이고 선생님 본인이 쓰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 보수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처 선물용이라면 카드로 구입하셔서 선물하시고 그 상품권 구입가액 100프로르 접대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권 구매금액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해당 상품권을 실제로 지출하거나 접대용으로 거래처에게 지급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