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자문료,
소포품비,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는 장부 계상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실제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등은 국세청에서도 주의깊게 보는 접대비 항목임으로 접대비로
사용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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