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을 보유시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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