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은 매도하기 전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게되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 되었다면

만약 매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세 부과에서 피해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매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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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실현된 이익이 발생해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보유중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