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은행에서 이자 또는 증권사에서 배당을 줄 떄 15.4%를 뗀 나머지 금액을 줄텐데, 떼기 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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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7%가 예상되는데,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2/0004기사로 잘 정리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교육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가가치세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취득세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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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마치셨다고 하여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될텐데, 월계 계약 종료 후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으신 다음에 별도로 선생님에게 입금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23년도에 증여세 신고하셔서 증여세를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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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금처리를 할 경우에만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카 계약서와 리스료 증빙 갖추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면 비용처리 반영하여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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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공제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상속인과 상속 받을 재산의 내역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 목록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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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이라고 구별이 될텐데, 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고 선생님꼐서 돈을 받으실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으실 겁니다. 위의 내용 확인해보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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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시 상환기간 설정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 40년 ~ 50년은 일반적이진 않죠. 안될 건 없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처분했을 때, 돈을 상환한다든가, 여유자금이 생길 때 중간에 상환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고, 기간적인 부분은 조금 줄여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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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재형저축 관련 된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합소득 신고시 계산하는 2000만원 기준에는 제외가 될 겁니다. 재형저축 등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해보시고,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하여 신고를 하셔야할겁니다. 추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얼마인지는 금융 회사 쪽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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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갑자기 높아진이유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상속 때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의미는 재산의 30~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 자금적으로 압박이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율은 1999년도에 일부 조정된 사항인데, 20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 규모도 커졌고 일반적인 수준도 커졌는데, 그 당시 세율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는 효과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재산 규모가 커져고, 물가상승도 계속 되어왔고 세금부담도 같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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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업종 별로 허가증 관련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업종 자체의 갯수는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하면 되고, 장소 별로 1개씩만 가능합니다.1. 하시려는 업종 선정2. 업종에 따른 업종코드파악3. 사업장 주소지 확보 (집주소 or 상가 임대)4. 사업자등록 신청5. 사업자등록 결과 확인 (또는 내용 보완)위의 절차로 이루어지고,직접 하실 수 있으시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데,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진행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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