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갑자기 높아진이유는?
예를들어 부모에게서 건물이나 땅을 상속받을 때 국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크던데 원래 이랬던건가요 아니면 변형이 되어서 높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이나 땅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라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 받는다면 상속입니다.
이러한 증여,상속세율은 1999년 개정된 이후 변동없이 적용되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며 재벌총수의 상속세 등이 이슈가 되며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999년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라서 높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상속 때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의미는 재산의 30~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 자금적으로 압박이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율은 1999년도에 일부 조정된 사항인데, 20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 규모도 커졌고 일반적인 수준도 커졌는데, 그 당시 세율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는 효과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재산 규모가 커져고, 물가상승도 계속 되어왔고 세금부담도 같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우너
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 이전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오래전부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최근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