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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2.09.22

상속 받은 땅 양도소득세 문의를 드립니다.

몇십년전에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실거래가도 없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당시 공시지가 2만원 현제 매매가 1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이이까 평당 98만원이 차익이 되는건가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도 이렇게 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거 같은데요.

관공서에서는 상속받은 땅의 당시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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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면 사실상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토지일 경우, 상속당시의 관할 세무서에서 과거에 상속 토지가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정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고,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토지는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신경우 신고서상 상속재산 평가액임)

    다만 1985.1.1.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의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는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것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하지만 보통은 토지는 매매사례가가 없기때문에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땅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산정한 가액으로 세무서에서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