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부동산이 여러건 있을 때 비록
한건씩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러다도 최종 양도분에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