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0년 1월 경에 월세보증금 3,000만원을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모님이 가져가실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며칠 전에 어차피 이사 다니면서 필요할꺼 그냥 저 보고 가지라고 하셔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 1월 증여로 보고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지,
2. 2023년 1월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 그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2번으로 하면, 입금자가 부모님이 아니라 집주인인데 이게 직계존속 증여라는 점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금으로 이미 5천만원 받은게 있고 증여신고 마친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건은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