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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알바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새금을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내분께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신고가 되어있는지를 봐야합니다.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시는 거면, 선생님의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할 걸로 보이고남편분 따로, 아내분 따로 처리가 되어야할 걸로 보입니다.만약 아내분이 근로소득이라면 알바하시는 곳에서 연말정산을사업소득이라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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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녀분에게 10년 동안 별도로 증여하신 사항이 없다면,1억 7천만원 중 5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가 될 걸로 보이나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걸로 보입니다.다만, 그 부동산의 빚이 있고, 그 빚을 자녀분에게 승계시킨다면, 증여세는 줄어들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얼마나 발생될지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토해봐야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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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은행 빚만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사항이면, 증여로 보여집니다.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선생님이 그 돈을 갚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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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송금 시, 하루 이체할 수 있는 한도와 현금출금 시에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선생님의 인터넷 계좌 들어보시면 이체 한도가 정해져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시거나 은행 방문하셔서 이체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선생님이 처음에 계좌 가입하셨을 때의 그 한도 또는 중간에 바꾸신 한도 범위 내에서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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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차용하시는 금액이 커서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 되는 수준을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가장 좋은 것은 매달 원리금 or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매달 계좌를 통해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이자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여 1년 동안은 이자, 이후 원리금 상환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갚아 나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3.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자 상환 철처히 해주시고, 원금은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꼭 빌린 돈이 돌아가야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추가로 빌려준 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세금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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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전제품과 같은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이체하여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그 이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호 간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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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매달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더 돌려 받는 건지, 더 내야하는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봉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와 1년에 내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그 금액이 적다면, 많이 환급 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전체적으로 덜 쓰시고 세금 쪼금 내는 것이 선생님 전체 재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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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 양도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승계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이면, 대출 승계한 부분은 돈을 주고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현재 시세에서 대출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는 부분이어서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1억 7천에 사셨고,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달라질 걸로 보이네요.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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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퇴사 하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요청하시고연말정산 시기에 현재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하셔서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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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도 나중에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대표적으로 코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이익을 보는 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걸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아하토큰의 경우, 여기서 코인을 획득하여 업비트로 송금하여 판다고 가정한다면여기서 코인을 획득하는 노력이 들어가지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코인 처분가액 전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법령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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