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연한아비121
숙연한아비12122.11.06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좀있으면 연말정산 시즌 시작이라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

무조건 많이 써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지출이 수반되어야 지출액을 기반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출이 크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이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매달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더 돌려 받는 건지, 더 내야하는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봉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와 1년에 내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적다면, 많이 환급 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덜 쓰시고 세금 쪼금 내는 것이 선생님 전체 재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소득세 절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현금영수증 사용하기, 2)세제적격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에 가입하기,

    3)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기, 4)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대금 영수증 잘 챙기기, 5)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잘 보관하기, 5)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지출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