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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1.06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가족 간의 세금 탈루가 본의 아니게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생활비 나 가전제품 등 구매를 위해 이체할 경우를 말합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선까지 증여 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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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이체의 목적이 부양가족의 생활비등을 지급하기위한 것은 증여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저축, 투자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생활비같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합산하여 6억원 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하여 배우자 일방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다른 부동산등을 증여하지 않는 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은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물품구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간의 계좌이체는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생활비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여

    증여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생활비라 함은 가족 급식비, 관리비, 자녀들 교육비, 교통비, 세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하여 소모된 금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전제품과 같은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이체하여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이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호 간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