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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