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도덕적인물개45
도덕적인물개45

부부간 현금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을때 세금이 발생하나요?그럴경우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배우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