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 각각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이후 아내도 남편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는 경우 각각의 거래를 독립적인 증여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고려해서 판단하나요?

또한 부부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를 적용할 때 남편→아내 증여와 아내→남편 증여는 각각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세무상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주고 받은 금액은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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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부부간 서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