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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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 각각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이후 아내도 남편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는 경우 각각의 거래를 독립적인 증여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고려해서 판단하나요?
또한 부부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를 적용할 때 남편→아내 증여와 아내→남편 증여는 각각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세무상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