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증여 한도와 증여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3. 00:25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바꿀 때에도 증여가 되나요? 만약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몫이 인정된다면 ,증여가 아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든 부동산 증여든 재산의 실제 가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변경도 지분의 이전이므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6억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2021. 03.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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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재산 형성과정에서 배우자 몫이 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현금과 부동산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은 현금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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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의 일부를 부인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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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 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형성에 부인의 몫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것을 객곽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그 입증 자체가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소명해 볼 순 있겠으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인정해주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현금은 그 가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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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금액 6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시에도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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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몫이 인정된다는 것은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거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취득 자금의 세금신고는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봐서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 시 차이점은 평가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를 시가로 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이게 없다면 기준시가(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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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떼어 준다면 해당가지만큼 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분을 인정 받는다 주장하려면 애당초 취득당시 절반씩 등기했어야 한다 보여집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로 부부간은 과거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021. 03. 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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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 시에는 현금 그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인의 몫이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간의 공제한도가 6억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3.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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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명의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시 재산의 무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다른 가족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큽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의 증여는 재산가치 평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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