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부간에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증여세란 돈이나 물건 등을 주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증여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부 간에도 돈이 고고 간다면
거기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같은 성격의 자금이체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의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 이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등을 받아 실제로 생활비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돈이 오고가고 그 목적이 증여라면 부부간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증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지만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