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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3.06

부부 간에 돈이 오가는 것도 증여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

부부 간에 돈이 오가는 것 (각종 생활비 혹은 예금 만기 되서 옮기는 것등)

들 모두가 다 증여세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외벌이여서 주로 남편 쪽에서 제 쪽으로 돈이 이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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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의 자금거래도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며, 이를 넘는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분의 이름으로 소비를 하는것도 방법이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조의 이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예적금, 주식 등)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