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