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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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