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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두루미2025
결혼을하면 경제주도권을 따로갖거나 합치는일도있는데(경제운명체) 부부간에 증여세라는것도 존재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런법이 언제생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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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부부간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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