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및 배우자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가구(2년이내)로 각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1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6억까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