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부모간 현금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4남매가 각각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께 주택매입대금목적으로 각각 5천만원씩을 현금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신고시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선 도합 2억원을 증여받는걸로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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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가 각각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께 주택매입대금목적으로 각각 5천만원씩을 현금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신고시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선 도합 2억원을 증여받는걸로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