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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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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국민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건강보험요율만 변경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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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년차 정산 관련 지급시기와 미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연차휴가 발생 1년 후, 1년미만 연차는 입사 1년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변경된 후 다음월급일에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먼저 정산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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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등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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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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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는 원래 받는 시급에서 얼마 정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도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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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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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면 수당 지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주휴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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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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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까지는 과하다고 볼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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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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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서는, 연장근로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오전반차 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근기 68207-2776, 2002.8.21.)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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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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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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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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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추후 퇴직 시 임금이 올랐다면, 해당기간만큼 금액적인면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3%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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