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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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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년차 정산 관련 지급시기와 미지급시 문제?

2021년 년차가 남아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산 및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년말정산이 되었으니 2021년 년차도 년말정산에 소득으로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급도 안한 년차에 대한 세금이 나갔을텐데

왜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해주는지 모르겠고

법적인 년차 정산 및 지급시기와 정산 및 지급을 못받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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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연차휴가 발생 1년 후, 1년미만 연차는 입사 1년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후 다음월급일에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정산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연말정산은 서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연말로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