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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견실한황로297
견실한황로297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세금탈세 및 연차수당을 3주가 넘었는데도 지급이 안될경우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탈세할경우 어떤법적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받는 쪽도 피해가 가는건가요? 또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이라 하고 3주가 넘었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와요.. 8년차 직장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의적으로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할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반으로 회사는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주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탈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에게는 탈세가 적용되겠죠

    아울러 해당 금액으로 신고해놓고 정작 그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건데..본인과의 약정 여부에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횡령등도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