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세금탈세 및 연차수당을 3주가 넘었는데도 지급이 안될경우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탈세할경우 어떤법적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받는 쪽도 피해가 가는건가요? 또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이라 하고 3주가 넘었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와요.. 8년차 직장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의적으로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할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반으로 회사는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주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일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에게는 탈세가 적용되겠죠
아울러 해당 금액으로 신고해놓고 정작 그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건데..본인과의 약정 여부에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횡령등도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