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겸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해야하나요?

현재 하고있는일이 돈이 적게 주어서 약간의 부업을 하고있는데 겸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경고조치를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회사의 규정 및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겸직이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양정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까지는 과하다고 볼 수 있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비록 사용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오나, 겸직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일부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