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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만 가능하나,자발적퇴사시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수급가능한 경우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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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할시 실업수당은 모든회사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수급대상이며,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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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초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수당은 회사 내규로 정해진 수당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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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2~06시까지가 야간수당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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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하였으며, 그 날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을 다시한번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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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합니다.그러므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발생할 여지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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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링크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3707&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20701&bylEfYdYn=Y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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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기준 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기본급이 해당금액을 넘으면 법위반은 아니며, 다만 식대 등 다른수당이 있다면 일정부분이 포함되어기본급이 해당금액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위반이 아닐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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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휴가 일자 계산 방법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증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2년에 1개씩 증가가 최소 기준입니다.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추가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니,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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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가 맞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도 가능하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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